안경 쓴 루피/세상 보기

[정보] 주택 매입시 부당 청구된 채권할인액 환급받기!!!

하늘치 2007. 8. 25. 09:18
반응형

재작년 말..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때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법무사를 통해 여러가지를 대행하는가 보더군요. 그러던 차에 부모님의 아시는 분이 법무사로부터 부당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우리 집 청구내역도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뭔 이야긴가 했습니다.

말인즉슨...

주택을 매입할 때는 등기 등록을 해야하는데, 법무사에 맡겨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이마저도 주택 매입시 거래하는 부동산의 공인 중개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금액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튼, 등기 등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되는 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답니다.

1. 보수액 항목
- 수수료
- 누진료
- 상기 2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 공과금
- 등록세
- 교육세
- 인지대
- 증지대
- 채권
- 송달료
- 등본, 열람, 대장
- 교통비, 일당
- 검인, 신고


그런데, 우습게도 영수증이라고 주는 종이엔 구체적 항목 없이 '총합계 얼마..'라는 식으로 일하는 법무사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가 어디서 어떻게 새어나가는지, 즉 그 분들이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떼어 먹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모른다는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요. (우리집 등기 등록했다는 법무사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임;;;)

자자.. 그러면 저희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영수증을 보도록 하죠.

그래도 저희는 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 보수액
- 보수료
- 누진료
- 부가가치세

2. 공과금
- 등록세
- 교육세
- 증지대
- 인지대
- 채권
- 부속서류대, 교통비, 일당, 제세금대행

이렇군요.
다른 부분도 과다 또는 부당 청구된 부분(굵은 글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부분입니다.알아보니 여기서 말하는 채권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구입시 필수적으로 구입해야하는 부분이더군요. 국민주택채권이라는 이름으로요.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말하고요. 이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네요.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국민주택채권 ]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주택 구입시 자금난에 시달리죠. 그래서 채권 상환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 채권을 할인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법무사들은 이 채권 할인액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가 봅니다. 뭐, '절대로'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고객이 먼저 돌려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절대 돌려주지 않으니까요.. ㅡ.ㅡ++

그래서 저희 집에 청구된 법무사비용 영수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글자만 한글이지, 당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몰랐으니까요.

아무튼, 인터넷 검색결과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부당과다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더군요.

계산 방법은..

아래 검색내용에 있습니다만... 저처럼 이같은 내용에 문외한이시라면 머리 좀 아프실겁니다....

기억하실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과다청구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뭐, 이게 가장 어려웠습니다만;;)

2. 거래하셨던 법무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과다청구, 또는 부당청구된 금액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 그쪽에서 아마 그 내역, 또는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환급받으실 은행계좌와 연락처, 그리고 영수증만 보내세요... 계산 내역까지 보낸다면.. 협상이란 그런거죠;;

3. 아마 다음날 연락이 올겁니다. 만약 입금했다고 연락이 오면 당장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과 자신의 계산 금액을 비교하는거죠... 양심있는 법무사라면 제대로 보낼테고.. 아니라면 다시 전화해서 언성을 높여 따져야겠죠.


참고로,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주셨던 분은 30만원 가량 돌려받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분은 아예 영수증 내역이 없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막 따졌더니 또 비슷한 액수를 보내줬다나요... 그 이야기를듣고 부모님께서 저를 또 닥달하시더군요.. ㅠㅠ

정말 열받으신 분이라면... 그간의 은행이자율까지 쳐서 돌려달라고 할지도;;; 제가 그런 말을 그 법무사에게 하긴 했습니다만.. ㅎㅎㅎ

저희는 영수증 내역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계산한 과다청구 부분까지 적어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딱 고만큼만 입금시키더군요.

그나저나 나라에서 정한 채권, 그 할인액마저 꿀꺽하는 게 관행이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법무사협회에서는 뭐, 알아서 돌려주겠다느니 그런 말을 했다 하는 인터넷 카페 글도 얼핏 본 것 같긴 합니다만.. 믿을 수가 없네요.


자, 그럼.. 환급받는 법을 알아봅시다. (출처 : 아둑시니님의 블로그)


1. 일단 집 매매 문서를 찾습니다.
   등기권리증 + 법무사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상기 영수증에서 항목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법무사는 항목별로 적지 않고 통짜로 얼마~라고 기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산해서 금액 청구하면 돌려준다네요.)

3. 주택 매매 당시 과세 표준액 및 과세율, 그리고 그 시점에서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을 확인합니다.
- 과세 표준액은 등기 권리증에 통상 기입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교육세의 납부 기준액입니다)
- 국민은행 채권 할인율은 국민은행에 매입일 기준 할인율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1588-9999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해서 물어보면 알려준다네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채권 부당하게 받은 거 환급받으려고 하니까 알려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채권 구입률 관련해서는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두 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1) 2005년 1월 1일 이전...
 <표1> 주거전용건축물 소유권 등기시(종전)
2) 2005년 1월 1일 이후
<표 2> 주택 소유권 등기시(변경후>

따라서 부당 청구액 계산 방법은..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 재계산액
= 영수증상의 채권할인액 - (당시과세표준액*과세율*국민은행할인율)
= ~~~~~ 원이 되겠습니다.

(또는 등기닷컴(http://www.deungki.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규모, 매입시기, 법무사의 양심에 따라 다르지만,
제 주변 분들 사례로는 통상 20~40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4. 1에서 찾은 영수증 사본, 3에서 계산한 계산 금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해당 법무사 사무실에 팩스를 보냅니다.
   (팩스 보낼시 가급적 정중하게, 그리고 차분한 어조로 상기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 번호 및 연락처를 함께 보내세요.)

5. 팩스 확인 전화를 함과 동시에 환급 관련 검토/확인 요청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확인하고 지급한다고 할 겁니다.
상기 사항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민사로 소송걸면 10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90년대 후반에 매매한 건에 대해서도 환급 가능하다네요.
상기 사항 적발시 법무사 영업정지라네요.

6. 환급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확인 요청합니다.

7. 환급 받으면 한 턱 쏩니다.(누구에게???)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보수료와 누진세도 제법 큰 차액이 나오는데,
이것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료
보수료는 말그대로 법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건당 무조건 70,000원이 기본입니다. 주택구입가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70,000원 입니다.

** 누진료
위의 보수료 기본 70,000원에다가 주택구입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누진되서 더 내야 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이것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법무사들이 지들 보수를 받는 건데 기준시가보다 비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받으려 할 건 뻔한 이치죠.

1천 이상 ~ 5천미만  : 1천초과분(실거래가에 천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요.)     *0.01%

5천 이상 ~ 1억미만  : 40,000 + 5천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천을 뺀 나머지 금액)* 0.09%

1억이상 ~ 3억미만  : 85,000 + 1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1억을 뺀 나머지 금액)* 0.08%

3억이상  ~ 5억미만 :245,000 +  3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3억을 뺀 나머지 금액)*0.07%

5억이상  ~ 10억     :385,000  + 5억초과분(실거래가에서 5억을 뺀 나머지 금액)*0.06%

** 부가가치세

이렇게 계산해서 보수료와 누진료를 다 합한 가격의 10%가 부가세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을 매입하셨던 분이시라면.. 또는 가족이시라면 꼭 법무사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이면 열.. 모두 과다 또는 부당청구가 있나봅니다. 꼭 돌려받으시길...

참고로 저희는 20만원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이 금액 때문에 부모님께서 저를 또 닥달;;; '왜 계산해서 보냈느냐, 30만원은 넘게 받을 수 있었을텐데 괜히 적어 보냈다...' 뭐.. ^^; 이미 엎어진 물인데요, 뭘..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돌려받으시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