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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잠자리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

하늘치 2007. 9. 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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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을, 나들이 나갈 때에 보기 드문 고추잠자리라고 잡았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게 됐다. 고추잠자리가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달부터 서울에서 고추잠자리를 잡다가 단속원에게 잡히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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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그 개채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부득이하게 내린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은 아닐까.. 하루 한 번은 뉴스를 보는 나도 이런 소식은 오늘에서야 인터넷에서 접하는 건데; 졸속행정의 한 행태가 아닐런지.. 혹시 관보에 실었나? 관보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

에휴.. 애꿎은 시민들만 골탕 먹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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