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말.. 저희 가족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때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법무사를 통해 여러가지를 대행하는가 보더군요. 그러던 차에 부모님의 아시는 분이 법무사로부터 부당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보고 우리 집 청구내역도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뭔 이야긴가 했습니다. 말인즉슨... 주택을 매입할 때는 등기 등록을 해야하는데, 법무사에 맡겨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구요. 이마저도 주택 매입시 거래하는 부동산의 공인 중개사에게 일임하는 것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당청구금액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튼, 등기 등록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되는 법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답니다. 1. 보수액 항목 - 수수료 -..